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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 재테크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면제조건과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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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면 이에 대한 이익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시점에 모두 과세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모두 양도소득세에 해당되기때문에 투자함에 있어 꼭 알아야할 용어이고, 스스로 계산하고 결정을 내릴줄 알아야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정책 상 1가구당 1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는,

1주택을 양도할 시 발생하는 양도세 기준으로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결국 9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2년을 거주,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 1가구 1주택을 가지고있는 가구가 비조정지역 주택의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2. 조정 지역의 경우, 2년을 보유 해야하며 2년을 또 거주하는 경우

 

3. 오랜기간 보유한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공 (보유조건 40% + 거주기간조건 40%에 따라 10년 거주, 10년 보유한다면 최대 80% 혜택 가능)(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기간 적용 받으려면 3년 이상 거주)

 

 

 

 


양도소득세율

1.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70%

 

2. 1년에서 2년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60%

 

3. 2년 이상 보유주택의 경우 6~45%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미리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계산을 검색하시고 홈택스 링크로 들어가셔서,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양도가액 등을 입력하시고, 취득 가액 입력시에는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사항에서는 미등기양도, 상속받은 자산 등의 유무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보들만 정확히 가지고 계시다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라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투자와 세급납부 모두 전략입니다.

계산하시고 또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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